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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교사자격증

POINT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는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을 취득할 수 있다.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실기교사 자격과정 폐지)

시기

  • 매년 1 ~ 2월, 7 ~ 8월 중

대상학과 및 자격조건

대상학과 및 자격조건
학과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국가기술자격증종목
식품영양과 실기교사
(조리)
식품학
조리원리
조리실습
조리(기능장)
한식조리·양식조리·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기능사)
전통조리과
스마트IT과 실기교사
(전자계산)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실습
정보처리실습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패션디자인과 실기교사
(양재)
양재재단
봉재기법
의류(기사)
패션디자인·양복(산업기사)
양복·양장(기능사)
전통의상과 실기교사
(한재)
한재재단
봉재기법
의류(기사)
한복(산업기사)
한복(기능사)
  • 전공 관련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이수한 자
      ※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이수한 자
  • 교직과목 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 이후 졸업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한 자
  •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성범죄 이력) 미해당자

제출서류

  • 무시험검정원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중독(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초등교육법 제21조, 학칙시행세칙 제1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