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능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와 시행령 제10조의6에 의거 정관 제 31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1.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제10조의6 (평의원회의 구성)
      1. 평의원회는 교원 ·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3.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배화학원 정관

  • 제20조의4(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 추천하는 자 1인과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2.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절 대학평의원회
    • 제31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31조의3(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등)
      1.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당해 대학 교원 ·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대학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의원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평의원에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1조의4(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
      1.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2. 평의원의 구성단위 및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인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각 1인 및 기획실장
        2. 행정과장 1인을 포함한 직원 3인
        3. 학생 1인
        4. 동문 1인
        5. 학교관련 교단 및 교회 관계자 1인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 제31조의5(의장 등)
      1.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2.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임기와 같다.
      3.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제31조의6(소집)
      1. 평의원회는 대학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대학의 장이 그 소집을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
    • 제31조의7(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1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