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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유급

학사경고

  • 대상자 : 해당학기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
  • 관련규정 : 학칙 제40조

학기포기(학기포기 휴학 포함)

  • 대상자 : 해당학기 학사경고자 중 학기포기 희망자
  • 신청시기 : 성적 확정이후 별도 통보 
  • 신청방법
  • STEP 01

    포털시스템 >
    학사서비스 접속

    *배화포털 바로가기*

  • STEP 02

    성적 > 학기포기신청 >
    원서출력 > 보호자서명
  • STEP 03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및 서명 > 도서관 확인
  • STEP 04

    교무처제출
  • 유의사항
  • - 학기포기한 학기의 학점은 모두 무효로 하며, 무효 처리된 학점은 신청자의 개인사유에 의하여 환원할 수 없다.

    - 학기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개학기 휴학을 하여야 한다.

유급

  • 대상자 : 동일학년 전과목 성적평균 1.5미만인 자 및 동일학년 1∙2학기 계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 중 유급 희망자
  • 신청시기 : 2학기 성적 확정이후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유급한 학년도의 학점은 무효로 하며 무효 처리된 학점은 신청자의 개인사유에 의하여 환원할 수 없다.
    단, 학칙시행세칙 제29조 및 제45조의 예배(채플)를 이수한 경우 총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