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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시기

  • 6월 말, 12월 말

절 차

  • STEP 01

    포털시스템 >
    학사서비스 접속

    *배화포털 바로가기*

  • STEP 02

    성적 > 수업평가
  • STEP 03

    성적 > 금학기성적조회
  • STEP 03-1

    성적이의신청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

  • STEP 04

    성적확정

    (이후 성적정정 불가)

유의사항

  • 학생 본인이 수강신청한 교과목에 대하여 수업평가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성적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성적열람을 할 수 있다.
  •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성적 확정 후 취득한 성적의 열람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성적의 정정은 불가하다.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30조, 학칙시행세칙 제30조의2, 학칙시행세칙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