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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POINT학생의 적성이 맞지 않아 학과변경을 희망할 경우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 재학중에 1회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으며 전과를 원하는 과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결원이 있을 시에 가능하다.

시기

  • 제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전과절차

  • STEP 01

    배화 포탈 로그인
  • STEP 02

    통합정보 시스템
  • STEP 03

    학적 시스템
  • STEP 04

    전과
  • STEP 05

    전과신청(학생)

    (신청서작성)

  • STEP 06

    전과신청(학생)

    (신청서인쇄)

  • STEP 07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
  • STEP 08

    신청서제출

    (교무처)

  • STEP 09

    전과심사

    (학과별)

  • STEP 10

    합격자 통지
  • STEP 11

    등록 및 수강신청

제출서류

  • 전과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지원자격

  • 학칙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산업체위탁교육생도 전과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전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로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주간에서 야간으로,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교차지원은 할 수 없다.
  • 2년제 및 3년제 학과는 수업연한을 변경하여 전과할 수 없다.
  • 교직과정학과로의 전과는 할 수 없다.
  • 전과 당해 학기의 휴학은 불허한다.

학점이수

  • 전과를 허가 받은 자는 전입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과회의에서 인정할 수 있다.

등록

  •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학년, 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전과가 허가된다.
  • 전과한 학과의 등록금이 이전학과와 다를 경우 차액을 납부 또는 환불한다.

관련

  • 학칙 제23조, 학칙시행세칙 제8조, 제9조, 전과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