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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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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학과 외식조리디저트전공
글로벌커뮤니케이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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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커뮤니케이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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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커뮤니케이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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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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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과
글로벌호텔관광과
한복문화콘텐츠학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영상미디어전공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시각미디어전공
사회복지과(신설)
3년제
식품영양학과
유아교육과
스마트IT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패션산업학과
보건의료행정과(신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스마트IT학과
유아교육학과
패션산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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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문화콘텐츠학과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고숙련일학습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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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외식조리과
스마트비즈니스과
중소기업계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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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3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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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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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정정
자퇴
시기 : 상시
※ 매 학기 기말고사 이후(기말고사 기간 포함) 자퇴 신청 시 성적 확정 이후 승인되며, 해당학기 성적은 부여됨.
자퇴절차
STEP 01
포털시스템 >
학사서비스 접속
*배화포털 바로가기*
STEP 02
학적 > 자퇴신청
STEP 03
자퇴 신청
STEP 04
자퇴원서 출력
STEP 05
보호자 서명
STEP 06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
STEP 07
학생복지·장학지원팀 확인
STEP 08
교무처 제출
제적
제적
시기 :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후
구분
구 분
의 미
미등록 제적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등록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유의사항
자퇴 일자는 자퇴 신청 일자로 한다.
포털시스템(학사서비스) 자퇴신청 후 자퇴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만 자퇴신청이 완료된다.
등록금 반환기준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납입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자퇴 시 사유발생시기 : 자퇴일자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 시 사유발생시기 : 휴학일자
관련
학칙 제27조, 학칙 제28조, 학칙시행세칙 제13조, 학칙시행세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