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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제적

자퇴

  • 시기 : 상시
    • ※ 매 학기 기말고사 이후(기말고사 기간 포함) 자퇴 신청 시 성적 확정 이후 승인되며, 해당학기 성적은 부여됨.

  • 자퇴절차
  • STEP 01

    포털시스템 >
    학사서비스 접속

    *배화포털 바로가기*

  • STEP 02

    학적 > 자퇴신청
  • STEP 03

    자퇴 신청
  • STEP 04

    자퇴원서 출력
  • STEP 05

    보호자 서명
  • STEP 06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
  • STEP 07

    학생복지·장학지원팀 확인
  • STEP 08

    교무처 제출

제적

  • 시기 :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후
  • 구분
제적
구 분 의 미
미등록 제적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등록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유의사항

  • 자퇴 일자는 자퇴 신청 일자로 한다.
  • 포털시스템(학사서비스) 자퇴신청 후 자퇴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만 자퇴신청이 완료된다.

등록금 반환기준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납입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자퇴 시 사유발생시기 : 자퇴일자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 시 사유발생시기 : 휴학일자
  • 관련

    • 학칙 제27조, 학칙 제28조, 학칙시행세칙 제13조, 학칙시행세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