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네비게이션
대학안내
대학안내
학교소개
배화소개
배화변천사
배화상징물
역대인물
홍보동영상
총장실
인사말
배화비전
비전
중장기발전위원회
관련규정
회의록
부서안내
대학조직도
교목실
혁신지원사업단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산학협력처
총무처
부속/부설기관
종합정보지원실
배화신문방송국
국제교류협력센터
평생교육원/원격평생교육원
문화관광산업연구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센터
산학협력단
재정지원 · 산학협력팀
ICC센터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단
기술사관운영ICT현장인력양성사업단
중소기업계약학과 사업단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단
종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내전화번호
장학제도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학자금 융자
규정
대학평의원회
기능
구성
회의록
발전기금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보안 서비스
정보보안 생활수칙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대학자체평가
학교오시는길
입학안내
입학안내
입학안내
학과소개
학과소개
자유전공학과
자유전공학과
IT공학부
컴퓨터공학과(3년제)
(스마트IT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3년제)
글로벌관광학부
글로벌호텔관광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과
영어전공
글로벌커뮤니케이션과
일본어전공
글로벌커뮤니케이션과
중국어전공
ICT융합비즈니스학부
스마트경영과
경영실무서비스전공(데이터경영전공)
스마트경영과
유통마케팅전공
스마트경영과
사무행정서비스전공
세무회계과
휴먼케어학부
유아교육과(3년제)
아동심리과
(아동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영양학과(3년제)
조리학과 K-푸드전공
조리학과 외식조리디저트전공
디자인학부
패션산업학과(3년제)
한복문화콘텐츠학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영상미디어전공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시각미디어전공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컴퓨터공학과
(스마트IT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글로벌호텔관광학과
유아교육학과
식품영양학과
조리학과
패션산업학과
한복문화콘텐츠학과
고숙련일학습병행
모바일소프트웨어과
호텔외식조리과
스마트비즈니스과
중소기업계약학과
반도체소프트웨어과
학과공지사항
2025학년도 학과미리보기
대학생활
대학생활
학사지원
학사편람
교육과정·수강
성적
학적
졸업
학점인정
교원자격취득
증명서발급
증명서종류
발급방법
취업지원
취업·창업지원프로그램
현장실습
국내외 인턴십
장학/대출
장학안내
학생상담
학생상담센터 소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성평등상담실
자료실
학생활동
총학생회
대의원회
BBS교육방송국
동아리소개
사회봉사
학생복지
복지시설안내
금주의식단
중보기도실
자료실
배화광장
배화광장
공지사항
보도자료
입찰 및 전자견적 공고
배화 365 소통창구
FAQ
청탁금지법
캠퍼스 투어
포토갤러리
캠퍼스캘린더
동창회
소개
회칙
코로나19 대응안내
관련 게시물
전체메뉴
홈
대학안내
배화비전
중장기발전위원회
중장기발전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배화여자대학교의 중장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 2. 13 개정)
제2조(기능)
위원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평가 및 환류(2013. 5. 24 개정, 2015. 2. 13 개정)
삭제(2013. 5. 24 개정)
기타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교목실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및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과 같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최소 3일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2018. 7. 2 개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교직원 또는 관련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2018. 7. 2 개정)
제9조(위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