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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화광장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결석한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을 작성,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평생교육원에 제출하면 충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함. 단, 공결은 실 수업시간 1/3을 초과할 수 없음
성적 평가는 9등급으로 하고, 학습자의 성적분포비율은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성적을 부여함
각 학습과목의 성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기준은 출석 20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과제물 20점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