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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

POINT졸업유예란?

  • 학칙 제41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기간

  •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함

신청시기

  • 최초 신청은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에 함. 기간 연장 시에는 졸업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 함
    (자세한 신청 시기는 방학중 학사일정 참조)

유예조건

  •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음

관련

  • 졸업유예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