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출결관리

개요

출결관리
구 분 기 간 내 용
일반 출석인정 매 학기 중
    매 학기 중 학칙시행세칙 제5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받을 수 있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졸업마지막학기
    조기취업자가 산업체 등에 근무를 이유로 졸업학기의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인정 받을 수 있다.

공결사유

공결사유
결석사유 제출서류 출석인정일수
    정부 기관행사 및
    자격증 시험 참가
    (상시자격제외)
관련증빙서류 해당일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
관련증빙서류 해당일
    본인의 결혼
청첩장 7일(휴일포함)
    본인의 질병 또는 출산
    일반질병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병명, 진단일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등 학기 중 총 3회 인정
(1일/1회)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기간, 입원기간 기재)
입원기간
(학기 중 1회 인정)
단,
휴일포함
연속 4주 이내
    법정감염병
해당
격리기간
(학기 중 1회 인정)
    본인의 출산
출산예정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일
포함
해당기간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사망진단서
및 관련서류(예:가족관계증명서)
5일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사망진단서
및 관련서류(예:가족관계증명서)
3일
    징병검사
관련증빙서류 해당일

절 차

  • STEP 01

    포털시스템 >
    학사서비스 접속

    *배화포털 바로가기*

  • STEP 02

    수업 > 출석인정신청
  • STEP 03

    신청서작성
    증빙서류 첨부

    결석일 포함 1주일(7일) 이내 제출

  • STEP 04

    승인 또는 반려 통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 대상 및 시기 : 졸업을 앞 둔 직전학기 재학 중인 자. 단,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후기졸업자 제외

- 증빙서류

  • 1) 재직증명서 또는 기타 산업체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2)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중 택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절차

  • STEP 01

    포털시스템 >
    학사서비스 접속

    *배화포털 바로가기*

  • STEP 02

    수업 > 출석인정신청(조기취업자)
  • STEP 03

    신청서작성 후 출력
  • STEP 04

    수강과목 작성 후 담당교수 확인·서명
  • STEP 05

    학과장 확인·서명
  • STEP 06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

    취업 10일이내 제출

유의사항

  • 출석인정 기간은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조기취업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조기취업자의 경우 담당교수가 수업대체를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수행 내용 평가를 통해 개설강좌에 출석하여 수강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학습 성취를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므로 학생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조기취업자는 취업확인서류 중 재직증명서를 취업 10일이내에 학과에 제출하고 4대 사회보험서류는 성적처리 기간 이전에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체에서 중도 퇴직한 학생은 퇴직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즉시 학교로 복귀하여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미복귀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관련

  • 학칙 제36조, 학칙시행세칙 제50조, 조기취업자출석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