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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우리 배화여자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매듭짓고 새로운 세기로 향한 도약의 발판을 바련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땀이 모여 또 한변 우리 배화여자대학교의 비상을 준비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정보화 ·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여 국가 사회의 유능한 여성인재를 양성하고 다각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무한경쟁 가운데 교육 및 연구의 질을 선진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대학의 자구책 또한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 및 연구환경의 질적 향상, 교육내용이 특성화를 모토로 세계속의 대학교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배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01. 모금의 종류 및 대상

  • 모금 종류 : 현금, 주시 및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및 귀중품)등.
  • 모금 대상 : 동문, 교직원, 학부모, 학생, 기업체,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02. 기금의 발전기금 및 용도

  •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 대학 종합발전계획 지원
  •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

03. 발전기금 사용 및 운영

  • 기부금의 구체적 사용은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일정금액까지는 계속 적립

04. 기부하신 분에 대한 예우

  • 발전기금 기부증서(영수증)를 드림
  • 모든 기부자 명단을 대학신문(배화학보)에 기재
  • 교육시설 등을 기부하신 분에게는 성함 또는 아호 등 지정하시는 명칭으로 시설명을 붙여, 기부하신 뜻을 영구히 보존
  • 대학교 주요행사등에 귀빈으로 초청하여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증정
  • 대학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등을 송부
  • 학교시설 이용시 제반 편의를 제공

05. 기부하신 분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 개인
    • 종합소득(근로 배당, 기타 소득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 25조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에서 기부한 경우 당해연도 필요 경비로 손금 처리 → 소득세법 제 34조
    • 상속재산을 기부한 경우 과세가액에 불산입 → 상속세법 제 8조의 2
  • 법인
    • 회사의 비용을 기부한 경우 사립학교 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처리 → 법인세법 제 28조

06. 참여방법

  • 기부금의 많고 적고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 기부금의 납부는 일시납과 분할납부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소정의 영수증을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입금 :

    (농협 : 317-0005-1585-11 / 예금주 : 배화여자대학교-발전기금 )

  • 본 대학 교직원인 경우에는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본 총무처에서는 기부금(품)등을 직접 수령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07. 연락처 및 주소

  • 전화번호 : 02-399-0705
  • 팩스번호:02-737-84311
  • 우)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1길 34 배화여자대학교 총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