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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POINT재학 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 총장의 허가로 휴학할 수 있다.

시기

휴학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미등록휴학 2월 중 8월 중
등록휴학 3월 초 ~ 휴학신청 마감일 9월 초 ~ 휴학신청 마감일

※ 매 학기 휴학신청 마감일자는 공지사항 참고

휴학절차

  • STEP 01

    포털시스템 >
    학사서비스 접속

    *배화포털 바로가기*

  • STEP 02

    학적 > 휴학신청
  • STEP 03

    휴학 신청
  • STEP 04

    휴학원서 출력
  • STEP 05

    보호자 서명
  • STEP 06

    지도교수 상담
  • STEP 07

    학과장 확인
  • STEP 08

    교무처 제출

유의사항

  • 첫학기 휴학(신입학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외에 불가하다.
  • 휴학은 1년 단위이며 학사경고자 및 후기졸업대상자는 한 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 포털시스템(학사서비스)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된다.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휴학할 수 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재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학칙 제28조(제적)에 의거 제적처리 될 수 있다.
  • 휴학 중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포털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정을 하여야 한다.

관련

  • 학칙 제25조, 학칙시행세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