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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정정 및 재발급

POINT교원자격증을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변경으로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기

  • 수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 사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1부 (포털시스템 > 교직 > 기재사항정정신청서출력) *배화포털 바로가기*
    • 주민등록초본 1부
    • 기존 발급받은 교원자격증 1부
  •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후 신청해야 함.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에 정정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한 후 교원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함께하여야 함.

교원자격증 재발급

  • 사유 :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정정 사유가 있거나 분실·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자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포털시스템 > 교직 > 재발급신청서출력)
  • 신청방법
    • 방문 : 배화여자대학교 기념관 1층 교무처 방문
    • 우편 : 선납등기라벨(3600원 이상) 동봉 후 우편 발송
    • 주소 : 배화여자대학교 기념관 1층 교무처 교학지원팀 앞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