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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정교사2급

POINT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는 유치원정교사(2급)을 취득할 수 있다.

시기

  • 매년 1~2월, 7~8월 중

대상학과

  • 유아교육과

자격조건

자격조건
구분 세부이수기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학점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직과목
  • 16학점 이상
    - 교직이론 10학점(5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 각각 80점 이상
  • 졸업 전체 평균 75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13.3.1 이후 졸업자)
  •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성인지교육
  • 2회 이상
    ※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일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기타
  •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성범죄 이력) 미해당자

제출서류

  • 무시험검정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중독(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유아교육법 제22조, 학칙시행세칙 제1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