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선행학습

시기

  • 매 학기 초

대상자

  • 국내외의 다른 대학(전문대학,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
  • 국내외의 고등학교와「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학점
  •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인정범위

  • 선행학습 평가인정을 통한 학점인정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범위 안에서 학과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선행학습이수인정 평가결과 평균 ‘중’ 등급 이상의 교과목 성적을 P(합격)으로 함.

절 차

  • STEP 01

    교과목별 선행학습 학점인정 평가지표 확인
  • STEP 02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 STEP 03

    관련 위원회를 통한 학점인정 심의
  • STEP 04

    학점인정 통보 및 성적처리

관련

  • 선행학습학점인정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