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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편입/ 전과

유급/편입/전과

유급/편입/전과
유급 편입 전과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급)③항 학칙시행세칙 제3조⑨항 전과에관한규정 제7조
학점관련
  • 유급된 학생의 해당학년도 전과목 취득 학점은 무효가 되며 전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 단, 취득학점 중 평점이 3.0이상인 과목 및 P(Pass)등급 과목은 총장이 이를 인정 할 수 있음.
  • 전적교 취득학점 중 전공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장이 심의함.
  • 전적교 취득학점 중 교양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관련부서에서 심의함.
  • 전출과에서 취득한 교양학점은 전부 인정이 됨.
  • 전출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전입과에서 심의하여 전입과의 교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점 인정이 됨.
신청시기 매년 1월 중순 매 학기 초 매 학기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