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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윤리강경

POINT본 교직원윤리강령은 배화여자대학교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한다) 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준수하여야할 윤리 및 기본자세 등을 제정하여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직원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의와 품의를 지킨다.
  • 교직원은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고 교원은 연구, 교육, 봉사의 기본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직원은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업무에 충실하여아 한다.
  • 교직원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가진 다양성을 인정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사행정에 적극 협조한다.
  • 교직원은 영리사업이나 기타 다른 직업을 겸직할 경우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교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인사 및 기타 정보인 경우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 교직원은 학교 구성원에게 사회통념에 반하는 사적인 업무의 요구나 물리적 위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 교직원은 부당한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인사개입을 해서는 안된다.
  • 교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교직원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