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값진 메달은 당신의 멈추지 않는 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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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이전 대학에서 우리대학 교육과정의 교양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입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양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