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수업시간이 6시 45분으로 알고있는데
회사끝나면 1교시가 좀 늦을것 같은데 그럼 매일 지각으로 처리 되나요?
아니면 편의를 좀 봐주시나요?
2. 만약 회사를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퇴직한다면 더이상 학교를 다닐수 없이 퇴학인가요?
이직을 한다는 조건으로요
3. 산업체위탁에 세무회계과는 안 생기나요?
4. 졸업하면 취업지원도 해주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
웹마스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수업시간에 늦을 경우엔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2.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경우엔 제적처리됩니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엔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여부를 적용합니다.
3. 세무회계과 개설여부는 현재까지 미정입니다.
4. 우리대학 산합협력처 취업지원과에서 취업정보를 제공합니다~